국회 본회의에 직접 회부된 '면허취소법'에 반발해 지난 주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치과계와 한의계도 결사 반대 뜻을 밝혔다.
20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내고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의협 비대위가 간호법과 면허취소법 대항할 예정인 한편 금일 성명을 낸 4개단체는 면허취소법을 겨냥해 반발했다.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게 골자다.
이에 4개 단체는 면허취소법을 '과도한 징벌적 규제 법안 심사'라고 규정하면서 "의료관련 범죄 뿐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서 의료인이 처벌될 소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현재도 민사상 손해배상 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인해 다양한 형사책임 위험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이는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안이라는 게 단체의 입장이다.
특히 단체는 기존 법률 체계 안에서도 지금까지 의료인이 충분히 규제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법 제8조에 근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가 취소됐고, 아동청소년법에 의거 2012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의료인은 10년 간 의료기관 근무가 제한됐다는 게 그 근거다.
"가중처벌 및 특정 직업군 차별로 위헌 소지 다분" 거센 반발
단체는 이에 더해 "가중처벌과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적으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해 가중처벌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과잉규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모든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마치 노역을 하는 죄수의 추가 처벌을 다루는 듯한 태도는 의료인을 바라보는 국회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 보여준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개정안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이다. 일례로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단체는 "한 순간의 교통사고만으로 의료인이 평생을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조치가 과연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그 면허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