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33개월 여아 사망, 이송거부 아니다"
"이송 도중 심정지 발생했거나 심정지 도착 가능성 높아"
2024.04.03 10:31 댓글쓰기

대한응급의학회 핵심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33개월 여아 사망 사안과 관련해서 "응급이송 거부에 의한 사망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환자 상태가 긴박해 상급종합병원 전원 이송을 했어도 이동 중 심정지 발생 가능성이 높아 도착 시 심정지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중증 외상이 동반된 익수 환자가 아니라면 긴급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꺼려 상급종병들이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최근 응급의학회 핵심 관계자는 "도랑에 빠진 33개월 소아 익수 사망 관련 보도가 다수 언론에서 다뤄지면서 응급의료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학회는 응급의학적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6시 30분께 도랑에서 빠진 소아가 발견됐고, 16시 40분 119구급대의 현장 평가를 통해 심정지를 확인했다. 이후 16시 40분 현장에서부터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가장 가까운 지역 병원으로 이송, 16시 49분 병원 도착해 전문 심폐소생술이 시작됐다.


관계자는 "18시 07분 자발순환회복(맥박만 회복된 상태)이 됐고 병원에서 1시간 18분간 전문 심폐소생술과 구급대의 심폐소생술을 포함하면 1시간 27분간 심폐소생술이 시행됐다"며 "이 정도면 이례적으로 긴 시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33개월 소아, 3월의 물 온도에 따른 저체온 등을 고려해도 통상보다 긴 시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즉, 다이빙 등에 따른 경추 손상과 같은 중증 외상이 동반된 익수환자가 아닐 시 긴급수술을 진행치 않기 때문에 상급종병 전원거부도 사실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는 "긴급한 수술이나 시술이 꼭 필요했고 이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송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전원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상종병원으로 전원을 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은 명확하다"고 해석했다. 


이어 "의료인력 부족 속에도 최선을 다해 중증응급환자들을 진료하는 지역 상급종합병원 의료진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허탈감,  국민들이 느낄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학회는 명백한 응급의학적인 사실과 근거를 밝힌다. 근거 없는 비난과 억측을 멈춰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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