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의견 반영…수평委 참여 '2명→3명'
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 진행…"수련 내실화·처우개선 추진"
2024.05.30 05:55 댓글쓰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과 수련교육 소요 비용을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정부가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위원회 참여 인원도 늘렸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다.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 및 수련보조수당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29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확대와 관련해 조만간 시행령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한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 되면 2명인 전공의 위원은 3명으로 늘게 된다.


아울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할 예정이다.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 총 수련기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2026년 2월 관련법이 시행되지만 이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적용 시점을 당겼다. 참여 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이어 매월 100만 원씩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한 정부는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오는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 시 지도전문의 배치 운용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 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한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수평위 위원 부분은 시행령에 규정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바꿔야 해서 1명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며 “전공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료인력정책과는 3명으로 늘어난 숫자가 의결 구조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평위가 찬반 투표로 의결하진 않기 때문이다.


의료인력정책과는 “전공의들이 위원 확대를 요구했고 아무래도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의미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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