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친인척 운영 요양기관 '결탁설' 제기
허위청구 특혜 논란···"사실 아니고 내부적으로 진행 불가" 해명
2024.08.22 16:02 댓글쓰기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친인척 운영 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해 허위급여 청구 사실을 외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친인척이 운영 및 근무 중인 장기요양기관 63곳 중 59(94%)곳이 모두 급여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은 관련 사안에 대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관련 사안은 사실이 아니며 내부관리 시스템으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기관 중 94%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된 것이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로 급여를 청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단은 "소속 직원이 친인척의 요양기관과 결탁해 부당 청구하고 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 "4촌 이내 전수조사 등 관련 지역근무 배제"


공단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서 4촌 이내 친족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직원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며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인사 전보를 제한하는 등 내부 관리체계를 갖췄다. 


공단은 "건보공단 직원과 그 친인척이 운영‧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마치 결탁‧공모해 급여를 부당청구한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청구‧지급이 완료된 장기요양기관 2만7474개소 중 부당청구 확인 기관은 4.88%인 1342개소다.  그 중 부당금액은 667억원으로 지급 급여비(10조6000억원)의 0.6% 수준이다. 


장기요양기관 증가로 효율적 사후관리를 위해 빅데이터 기반 부당청구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iton System)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해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선별‧조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토대로 조사 기관 중 허위청구 적발률이 매년 90%를 상회해 친인척 등 친분관계의 무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이 급여 지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며 기관이 기관 자율 점검으로 부당청구액 확인 시 자발 신고‧반납토록 유도하는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향후 장기요양기관 급여 청구 실태를 지속 점검‧조사하면서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사후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인척 결탁 허위청구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철저한 내부 관리와 조사 시스템을 통해 장기요양사업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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