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올 상반기 '비위 징계 7명' 보건복지부
2024.08.26 06:02 댓글쓰기

음주운전을 비롯해 갑질, 사문서 위조 등 보건복지부 공무원들 비위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 그럼에도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기강해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 최근 공개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비위행위 사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에만 총 7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 비위 내용도 다양해서 A공무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정직 2개월 처분. 이 공무원이 처분을 받은 4월 이후에도 2급 B공무원이 면허취소 수준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걸려 직위해제.


‘점유물 이탈 횡령’ 사례도 적발. C공무원은 대중교통 내 타인 유실물 습득 후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본인이 취득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 처분. 사망한 가족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한 공무원, 영화를 불법으로 인터넷에 배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공무원 등도 있었으며 특히 D공무원은 동료 직원에 대한 폭언, 부당한 지시, 민원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등 갑질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 해당 공무원은 부하 직원에게 “애비 없는 애를 임신했다”라고 폭언하거나 냉면 그릇에 탄 폭탄주를 마시도록 강요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 


하지만 비위 공무원 중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0% 미만이고 대부분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것.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한 관계자는 “모범을 보여야 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복지부는 비위 행태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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