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고려제약으로부터 제품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 의사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 씨 등 의사 3명과 병원 관계자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사 중 일부는 뇌물수수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고려제약 직원으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입건된 이는 지난 7일 기준 의사 305명 등 총 34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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