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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학교육을 실시하는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가톨릭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서울병원 등 두 곳이 기증제도 운영과 역량 지원 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가톨릭대학교, 이대서울병원 등 2개소를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학생의 해부 실습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금년도에 새롭게 도입된 사업이다. 의대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발표된 ‘의대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해부교육 지원센터는 시신 기증 의사가 있는 분에 대한 상담을 통해 시신이 부족한 의대에 기증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기증 상담, 본인 또는 유족 동의 절차, 사후 예우 및 지원 등 시신 기증 과정 전반에 대한 안내를 제공, 대학별 기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일시적인 교육 수요 급증 등에 대비, 해부교육 지원센터 시신과 해부 공간 등 실습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가톨릭대학교와 이대서울병원은 ▲업무 매뉴얼 개발 및 관련 서식 마련 ▲수요가 필요한 의대와 업무협약 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을 수행한다.
또 ▲시신 기증제도 이해 확산 및 시신기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종사자·의료인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기관·학회 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시신 정도관리 및 보관,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담당한다.
이들 기관에는 각각 2억5600만원씩 총 5억12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는 상담인력, 시신수급‧처리인력 인건비와 시신 약품처리비용, 시체보관 냉장‧냉동고 등 장비 운영비가 포함됐다.
앞서 복지부는 ‘2025년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명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에선 기증받은 시신 일부 조직을 기증처 이외 기관에 연구 목적으로 제공, 시체 일부 수집·관리 및 제공을 활성화하는 등 국가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은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 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신을 기관 간 공유 및 이동을 허용, 제공기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토록 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업 초기인 만큼 시신 기증제도와 의학교육·연구를 위한 시신 활용 관련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 의대 학생의 해부학 실습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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