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통해 2028년까지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관련 근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질타를 받아.
지난 8일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은 정은경 장관에게 “정부는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 과보상 수준을 설명하며 비용 대비 190% 수익이 난다고 발표했다”며 “어떤 근거로 계산해 과보상 수준이 190%로 나왔는지 본 의원이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지난 과정을 소개.
이 위원장 “그러나 복지부는 ‘복지부의 내부 결정 사항이다. 국정감사 종료 후 연말 경 제출이 가능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 그는 “그것도 구두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나. 피감기관 태도가 아니다.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질책. 정은경 장관은 “자료 제출 거부 경위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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