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제 1년 시행 후 재평가'
일부 가입자단체 위원 언급, 수가 결정시기 등 건정심 소위 넘겨
2012.03.28 17:09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 일부 위원들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1년 시행 후 재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열린 건정심에 참석한 한 위원은 "가입자단체 위원들이 만성질환관리제가 주치의제 기능을 포함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1년 후 재평가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4월 시행하는 만성질환관리제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특정 의원급 의료기관을 정해 자신의 질환을 관리하면 진찰료를 30%에서 20%로 감면해준다.

 

의사단체는 신규 개업의사의 진입장벽 등을 이유로 제도에 부정적이지만, 가입자단체는 주치의 기능이 배제됐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의료계가 주치의제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가입자단체가 '만성질환관리제 재평가'라는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건정심 한 위원은 "주치의제에 대한 가입자 주장이 계속됐다. 의료계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수가와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시기를 6월로 앞당기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은 소위원회로 넘어갔다.

 

두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 무자격자의 부정수급 고지금액이 149억원에 달한다"며 "별다른 제약 없이 보험료 납부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 건정심 한 위원은 "부정수급 문제를 의료기관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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