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케어캠프·이지메디컴 솜방망이 처분'
이학영 의원 '17억·2억5천만원대 액수인데도 과징금 855만원 불과'
2012.10.08 08:30 댓글쓰기

의료기관에 억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구매대행사들이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쳤음에도 처분이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 구매물류 대행사 1~2위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경희의료원과 건국대병원 등 9개 병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들 업체는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밝혀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 강남구청에 의해 처분이 확정된 케어캠프는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해 855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관할구청이 서울 서초구청인 이지메디컴은 처분이 진행 중이며 최대 855만원의 과징금을 받을 전망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들에 대해선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학영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이 20억원에 달하며 업체들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해 병원과 그 차액을 나눠 가져 건강보험에 손해를 끼친 액수는 최소 32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두 업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을 고려하면 건강보험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쳤을 것"이라 덧붙였다.

 

이학영 의원은 이 사안에 관해 △서울대병원 의사들의 이지메디컴 이사 참여 적법성 여부 △서울대병원 등 이지메디컴 주주참여 적법성 여부 △창고임대료를 가장한 리베이트 제공 △삼성의 구매물류사업 참여에 대한 복지부 입장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규모 파악 △전자입찰 수수료의 문제 △대형병원들이 대행업체에 제공하는 정보의 문제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또 △계약사무 처리 위반 여부 △구매대행업체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의료기기 수가 인하 요구 △약사법 위반 여부 등도 문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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