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질약 한의원 파동…곤혹스런 한의계
MBC 16일 보도, '사실이면 법적 책임ㆍ윤리위 제소'
2012.10.17 12:15 댓글쓰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보도된 간질약을 섞은 한약사건에 대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MBC는 지난 16일 뉴스데스크에서 한약에 간질약으로 쓰이는 카바마제핀이 섞인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들이 식약청에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의원들은 빠른 효과가 드러나는 통증치료제라며 중국에서 밀수한 한약을 처방했다. 이 한약에는 통증에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큰 카바마제핀이 포함돼 있었다. 검찰이 입수한 거래명단에 오른 한의사만 350여 명이다.

 

한의협은 “검찰 최종 수사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원외탕전실에서 의뢰한 한의사도 모르게 약을 넣은 것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불법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 고소 및 고발은 물론 협회 차원에서도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면허정지 등의 중징계를 복지부에 요청할 방침”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교육과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의협은 “국민건강에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모든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추락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국민적으로 '한약 거부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는 "항경련제인 카바마제핀이 들어간 한약을 판매한 한의사들이 350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낀다"고 맹비난했다.

 

한방특위는 "그 동안 한약에서 중금속, 발암물질, 농약, 전문의약품 검출, 심지어 마약 성분까지 검출된 것이 한 두번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카바마제핀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간질, 신경통, 조울증'등에 사용되고 간독성 외에 치명적인 스티븐스존슨 증후군등을 일으킬 수 있어 의사들도 강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는 약이라는 전언이다.
 
한방특위는 "이번일에 연루된 한의사들은 자신들도 피해자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 동안 수년간 적발된 사건들을 보면 이는 믿기 어렵다"면서 "실제 한약에 전문의약품을 넣거나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한방크림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한의원이 상당 수"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한의사가 지은 한약은 안전하다'는 등의 주장을 피력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한방특위는 "한약에 전문의약품, 중금속, 농약 등이 검출된 것은 단순 약물 부작용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면서 "예컨대, 아스피린을 먹고 위염 등 약물 부작용이 생긴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한방특위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범국민적 한약 거부 운동'을 제안한다"면서 "보건당국은 모든 한약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서 항경련제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도 검출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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