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우려 현실로…관행수가 50%수준 결정
복지부, 27일 건정심서 초음파 건보수가 의결…재정 3400억 투입
2013.08.27 18:28 댓글쓰기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초음파 건강보험 수가가 의료계가 우려했던 대로 기존 관행수가의 약 50% 수준으로 결정됐다.

 

초음파 급여화에 드는 재정은 총 3400억원이며, 4대 중증질환 관련 본인부담 산정특례자 약 159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장 등 43개 행위에 관한 초음파 급여수가를 의료계 관행수가의 절반으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3개 안을 상정했다. 정부안과 의사협회·병원협회안, 중재안으로 기본수가가 3배 가까이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복부-간 초음파의 경우 의사 업무량이 정부안 22분, 의료계안 65분, 중재안이 30분이었다. 이를 기본수가로 책정하면 정부안 4만450원, 의료계안 11만3780원, 중재안 5만4560원이다.

 

이런 가운데 중재안이 채택됨에 따라 의료계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초음파 급여는 급여대상 질환자가 아니면 비급여이며, 급여대상 질환자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면 전액 본인부담이다.

 

산정 횟수는 의학적인 평균적 보장 범위를 기준으로 삼았다. 등록암환자는 치료 전후 각 1회, 추적검사 시 6개월마다 1회이다. 뇌혈관 질환자는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 2회이다.

 

심장 질환자는 수술 전후 각 1회 포함해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 최대 3회이다.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1년에 2회 범위에서 이뤄진다. 장기이식은 암환자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화를 통해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음파 검사 수가>

구분

행위 분류

수가()

두경부

(1) 경동맥혈관초음파

45,904

(2) 뇌초음파

22,437

(3) 안초음파 (편측)

() 안구

() 안와

() 계측

 

17,348

14,994

14,994

(4) 경부초음파

30,575

(5) 후두초음파

15,963

(6) 비부비동초음파

18,822

흉부

(1) 흉막폐초음파

28,764

(2) 유방액와부 초음파(양측)

58,388

심장

(1) 경식도 심초음파(TEE)

() 일반

() 정밀

 

79,620

105,496

(2) 경흉부 심초음파(TTE)

() 일반

() 정밀

 

66,267

100,234

(3) 부하심초음파

() 약물부하

() 운동부하

 

103,313

80,286

(4) 심장내 초음파

136,444

(5) 태아정밀 심초음파

110,982

(6) 심근조영 초음파

78,988

복부, 골반

(1) 복부초음파

() 담낭담도비장췌장

() 신장부신방광

() 충수돌기

() 소장대장

() 직장

() 골반장기

 

54,563

46,758

 

39,529

41,806

33,451

41,234

(2) 남성생식기 초음파

() 전립선정낭

() 음경

() 음낭

 

37,296

45,467

30,906

근골격, 연부

(1) 사지관절 초음파 (편측)

()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 수부, 족부

 

20,188

 

17,264

(2) 말초신경초음파 (편측)

21,985

(3) 연부조직 초음파

30,788

혈관

(1) 상지혈관초음파 (편측)

() 동맥

() 정맥

 

25,373

23,995

(2) 하지혈관 초음파 (편측)

() 동맥

() 정맥

 

25,567

24,830

(3) 복부혈관초음파

(대동맥, 복부장기 혈관)

39,752

(4) 동정맥류 초음파

() 혈류 및 협착 측정

() 혈관지도검사

음상준 기자 (esj1147@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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