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비 부담 환자에 떠넘기지 마라'
보건의료단체 등, 입원 일수별 본인부담 차등제 반발
2015.02.10 20:00 댓글쓰기

정부는 지난 5일 입원 일수에 따른 환자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보건의료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10일 "정부가 환자 입원료 본인부담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중단의 뜻을 담은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문제가 환자의 선택과 관련이 없음에도 이를 차등화 함으로써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이용을 위축시키며 대형병원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보건연은 2012년 OECD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를 들었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입원환자 재원일수가 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긴 것으로 집계됐고, 그 이유로 행위별수가제와 민간 중심의 경쟁적 의료공급체계, 부족한 간호인력과 공공병원 등을 꼽았기 때문이다.

 

보건연은 "입원료 차등은 아파서 입원한 환자에게 노골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떠넘기는 퇴행적 정책이며 직접적인 의료복지 축소정책"이라며 "민생파탄책을 즉각 철회하고 재난적 의료비 등 환자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거론하며 정부가 2013년까지 7년간 미지급한 8조5000억원을 즉각 정산하고, 2016년 이후 축소를 시사한 복지재정 긴축정책의 방향을 선회해 보장성강화에 따른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수작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의료계 내부에서 입원료 본인부담 차등제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과 31일로 설정된 기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적정입원일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정 입원일수 통계가 입원일수 본인부담 차등제와 맞물려 의료계를 통제하는 기전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면서 "병실 포화 상태의 일부 상급병원들로 인해 적정 입원일수가 줄어 중소병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