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환경 개선' 목소리 높이는 젊은의사들
현지평가 참여 희망 전공의 공모, '전반적 변화 흐름 기여 방침'
2018.05.04 12:51 댓글쓰기

수련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전공의들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현지평가 시 전공의가 평가 보조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범위를 정하고 이를 평가 실시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이하 대전협)은 지난 4월30일까지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나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공개모집을 진행했다.


이승우 부회장은 “전공의법을 계기로 수련환경에 변화가 일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전공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수련병원등 별로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 유지,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이행여부, 의료법령에 따른 전공의 수련교과 과정 제공 여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수련환경평가는 현지평가와 서류평가로 나눠 실시하며 현지평가의 경우 6월~7월에 예정돼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2018년도 현지평가 대상 수련병원(기관) 중 수련병원 군 샘플링을 통해 전공의가 평가 보조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공의 참여범위는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시 학회 위원 평가 업무 중 전공의 면담, 수련규칙 이행 및 (전자) 의무기록 확인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수련병원 측의 사전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할 경우 학회 위원을 통해 정정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긴다.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최근 들어 기존의 관행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움직임이 잇따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전공의 폭행근절을 위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에 놓인 전공의들은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그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자안전을 도모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토록 한다는 게 목표다.


앞서 국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전공의에 대한 폭력 등 예방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수련병원장에게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전공의를 폭행한 교수에 대해서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전공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승우 부회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별로 평가위원을 고르게 분배할 예정이며, 현장의 많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해 수련환경 변화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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