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장수 제약기업 동화약품 '위기'
'혁신형기업 탈락·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판매정지' 등 행정처분 예고
2013.11.20 20:00 댓글쓰기

쌍벌제 시행 이후 벌여온 리베이트 적발로 국내 최장수 제약기업 동화약품이 받을 충격파가 상당할 전망이다.

 

화이자 출신인 이숭래 대표는 영입 20여일만에 기존 경영진이 벌여 온 의약품 비리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소 후 혐의가 입증 될 경우 복지부, 식약처로부터 이행되는 행정처분이 줄줄히 예고된다. 더욱이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금품 지급 기간만 따져도 13개월에 달해(공정위 기준) 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 11개월에 걸쳐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 및 랜딩 등을 대가로 명품지갑, 홈시어터, 골프채 등 금품을 제공했다.

 

이번 동화약품 사태는 앞서 10월 31일 화이자제약 영업마케팅 전무 출신 이숭래 대표를 새롭게 영입, 기존 윤도준 대표와 각자대표 체제로 기업 조직개편을 통해 '변신'을 천명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져 충격이 배가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일반약 중심 경영체제를 전문약 체제로 변환하지 못해 접혀버린 동화약품의 심볼 '빨간 부채'가 대규모 리베이트 적발로 완전히 구겨지게 됐다"는 시선도 제기된다.

 

실제 동화약품은 부채표 가스활명수, 후시딘, 판콜 등 국민 의약품을 다수 보유하며 한 때 국내 제약업체 1~2위를 다툰바 있지만 전문의약품 위주 사업구조의 재편에 실패하며 지금은 10위권에서도 밀려난 실정이다.

 

올해 1분기 매출액 역시 553억원을 기록하며 상위제약사 매출액인 1500억~2200억 대비 1/4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영상황을 타개하려 전문약 비중을 높이고 조직개편에 나선 상황에서 공정위로부터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9억여원 과징금, 검찰 고소 조치를 받게 돼 경영진과 회사는 또 다시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다.

 

검찰 조사 이후 동화약품에 가해질 불이익 가능성은 ▲동화약품 보유 혁신형제약기업 취소 처분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 복지부 처분 ▲식약처의 리베이트 의약품 판매정지·품목취소 처분  등이다.

 

먼저 지난 9월 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의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인증취소 고시를 개정·시행함에 따라 동화약품이 품에 지닌 혁신형제약기업 명패를 반납해야 할 공산이 커진 상황이다.

 

기존 복지부 규정에 따르면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로 인한 과징금 누계액이 약사법 기준 2000만원 이상, 공정거래법 기준 6억원 이상 처분을 받거나 금액에 관계 없이 3회 이상 리베이트가 적발 된 제약사의 경우 혁신형제약기업에서 탈락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복지부 고시에 의하면 인증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로 인해 과징금 액수가 약사법상 500만원, 공정거래법상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게될 시 혁신형제약기업 취소가 가능케 돼 처벌수위가 강화됐다.

 

또 리베이트 연동 약가 인하제도가 시행될 시 이번에 적발된 13개 의약품(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의 처방액, 리베이트 지급액에 따라 최대 20%의 영구적 약가 인하가 적용된다.

 

이 중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스타와 소염진통제 록소닌 등은 동화약품이 지난 10여년간 전문약 사업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인기 품목으로 성장시킨 의약품이라 약가 인하 처분 등이 이뤄질 경우 회사가 받을 타격은 보다 커지게 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과 관계 없이 2009년 8월 이후 적발된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의약품 처방금액, 리베이트 금액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약가가 인하된다"며 "검찰이 동화약품의 혐의를 입증하는 대로 사건을 받아서 검토한 뒤 인하율 산출 후 약가인하를 감행한다"고 설명했다.

 

혁신기업 취소, 영구적 약가인하에 더해 식약처 역시 13개 리베이트 의약품의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명령케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리베이트 의약품 적발시 해당 의약품은 최소 3개월간 판매정지에서부터 최대 품목취소 처분까지 받게된다"며 "기존 판매업무정지 1개월이었던 리베이트 처분이 처벌강도가 약하다는 여론 등 요구에 의해 올해 4월 1일을 기점으로 판매정지 3개월로 상향조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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