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직원 161명, 故백남기씨 의무기록 무단 열람
감사원 '725차례 불법 확인-간호사는 친구에게 카톡 전송도'
2017.03.29 16:08 댓글쓰기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故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으며 이 중 한 명은 의무기록을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지난 2월20일~3월6일까지 서울대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 및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故백남기 씨가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2015년 11월 14일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고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했다.

 

이 중 370명은 담당 의료진이었으며 139명은 업무와 관련해서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 225명 중 161명이 업무와 관련없이 모두 725차례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확인했으며 64명은 로그아웃 미처리 등 사용자 계정 부실관리에 따른 무단열람으로 드러났다.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한 161명 중 157명은 호기심, 나머지 3명은 교수 지시,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각각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밝혔다.

또 무단 열람횟수는 대부분 5회 미만이었으나 10회 이상 열람한 사람도 18명이나 됐다. 또 무단 열람자 가운데 직군별로 의사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무단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람 중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와 환자의 신체 상태, 입원 동기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항공조종사인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친구는 감사원에 이를 본인만 봤고 제3자에게는 유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계정 관리를 부실하게 한 64명 가운데 1명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으며 또 다른 1명은 계정을 도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나머지 62명은 제대로 로그아웃 하지 않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 누가 이 계정으로 실제 의무기록을 열람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간호사 A씨는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도 취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다.
 

또 계정 관리를 부실하게 한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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