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성형외과 교수 16명의 골프채 선물
경찰,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정년퇴임 전 은퇴 선물은 김영란법 적용'
2017.04.26 12:37 댓글쓰기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의료계 첫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바로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 전·현직 교수 17명이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정년퇴직 선물로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전 서울의대 성형외과 A씨와 퇴직선물을 사기위해 돈을 모아 골프채를 선물한 현직 서울의대 교수 16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년 2월말 정년 퇴임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 근무하는 후배 교수 16명으로부터 모두 700여만원의 골프채 세트와 드라이버를 선물받았다.
 

청탁금지법을 염려해 한 차례 선물을 사양하기도 했지만 의대 전통에 따라 후배들 성의라 생각하고 은퇴 선물을 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법에 어긋나는 것인 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다. 골프채 값을 병원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후배 교수들은 은퇴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인당 50만원을 각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대 성형외과학교실 소속 교수들 역시 “은퇴 선물은 의대의 오랜 전통이라 관례적인 것은 예외인 줄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은 이 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의견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준 경우 받은 금품의 2∼5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A 씨가 퇴직 이전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면서 ”만약 퇴직 이후에 선물을 받은 것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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