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보고, 피해구제 처리율 0.026% 불과'
이명수 의원 “인지도 낮고 사실상 유명무실 운영, 합리적 개선 필요”
2018.10.15 09:18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국정감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실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시행 4년 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보고 대비 피해구제 처리율은 0.026%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12월부터 정상 의약품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주고 제도를 시행했다.
 

이명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17년 25만2611건, 2018년 6월말 12만6261건 등 2015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총 80만5848건이 누적됐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동안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282건(0.035%), 피해구제 처리건수 215건(0.026%)로 실적이 매우 미미하다.
 

이명수 의원은 “의약품 부작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1%에도 미치치 못한다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볼 때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대국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홍보예산은 2015년 1억원에서 2018년 8200만원으로 감액됐다”며 정부의 홍보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홍보 예산을 확보해 제도 인지도를 높이고 의사도 피해자에게 구제 안내를 위한 시행규칙이나 고시 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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