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심평원,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조장”
'2006년 이후 한차례도 개정 안돼, 정액수가로 개편' 주장
2018.10.19 10:06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1회용 치료재료 정액수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윤일규 의원은 "심평원은 2006년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을 고시한 뒤(고시2006-38호) 단 한 차례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19.9%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2006년 개정 후 치료재료 비용이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최신 의료기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정액수가를 산정할 때 개별 치료재료 상한금액을 정하는 과정 역시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은 1회 수술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한 번에 묶어 정액수가로 지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예를 들면 의료기관이 1회용 수술용 칼을 관례적으로 1회 수술 시 2개 쓰고, 3번 재사용한다는 이유로 16만원짜리 수술용 칼을 11만원만 인정해 주는 식"이라며 "기타 치료재료도 동일한 방식으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개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 업체에서 1회용으로 허가를 받은 것이며, 안전성ㆍ유효성을 고려한 재사용 기준이 없다. 쉽게 말해서 심평원에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으로 C형간염에 감염되었던 다나의원 사태의 악몽을 잊어선 안 된다. 1회용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설정할 때 재사용 횟수를 고려하는 것은 심평원이 나서서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을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고시가 200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적정보상을 하려는 정부 의지가 부족한 셈"이라며 "복강경, 흉강경, 관절경 하 수술 치료재료 정액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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