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하고도 초과근무 수당 못받는 건보공단 직원”
김순례 의원 '월 평균 17시간 중 ‘14시간 무급'' 지적
2018.10.19 10:12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야근을 하고도 초과근무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건보공단 직원 1557명을 대상으로 지난 8개월간 초과근무 시간을 분석한 결과, 월 평균 17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는데 미지급된 수당이 많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초과근무 시간 17시간 중 14시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순례 의원은 “민간기업이었으면 진작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되고 검사를 받았을 것이다.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보공단의 초과근무 수당 지급 규정을 살펴보면, 3급은 월 2시간, 4급은 월 3시간, 5-6급은 월 4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을 인정해주고 있다.


반면에 복지부의 경우 월 57시간의 초과근무시간을 인정해주고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김순례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족한 예산을 받아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금을 줄이는 것은 이사장이 해내야 할 일이다. 가장 좋은 것은 야근을 하지 않는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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