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 증가에 이어 당근마켓을 포함한 4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진 의약품 간 개인 거래도 1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의료기기법 등은 허가 받은 자만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인데, 이 같은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플랫폼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중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357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의약품 729건, 의료기기 606건, 건강기능식품 22건 등이었다. 세부적으로 지난해에는 진통소염제가 2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비뇨생식기관 항문용약 거래가 87건이었다.
특히 단백동화(아나볼릭) 스테로이드제 불법 거래 건수도 50차례나 적발됐다. 해당 의약품은 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세포 조직, 즉 근육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오남용 시 갑상선 기능 저하, 간 수치 상승, 불임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의사 진료·처방에 따른 이용이 아닌 근육 강화나 운동 효과를 늘리기 위한 목적의 스테로이드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제약, 임신중절유도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가 처방 없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약품 거래도 있었다.
최 의원은 “중고거래 플랫폼 상 개인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법상 개인이 할 수 없는 의약품, 의료기기, 건기식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식약처 모니터링으로 지난해에 비해 적발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적 판매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에 대비해 식약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과 협력체계를 더 늘려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온라인 불법 의약품 광고·판매 적발 건수는 총 13만4440건이었다.
오픈마켓의 경우 적발 건수가 2018년 1391건에서 2021년 3489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적발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체는 쿠팡으로 2018년 26건에서 2021년 1161건으로 약 45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