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중단, 보고 후 공개 '4개월 지연'
서영석 의원 "54건 비공개 or 공개 늦어, 식약처 무능하거나 은폐 시도"
2023.10.13 15:22 댓글쓰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서울특별시 역삼동 소재 '웰그린약국'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 현장 방문은 추석 연휴기간 여는 약국의 운영 현장을 점검하고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 약국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약국과 병원, 제약사 등이 여전히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의약품 공급중단에 대한 보고 및 대국민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현황 자료 분석결과,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28건의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급중단 252건, 공급부족 176건이다.


식약처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28건의 공급중단·부족 보고 중 54건의 보고를 즉각 즉각 공개하지 않았다.


서영석 의원은 "최근 요양기관들이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됐음에도 이를 알지 못해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은 의약품 제조판매·수입업자로 하여금 완제의약품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약처 고시인 '생산·수·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은 원칙적으로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제조판매·수입업자가 보고한 날로부터 식약처 홈페이지 공고까지 대부분 6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고일로부터 홈페이지 공개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28일이었다.


규정에 따라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도 규정하고 있는데 60일 전 보고 규정을 위반한 건은 2022년 24건, 2023년은 16건이었다.


공급부족 보고는 행정처분 조건은 없으나 공급부족 보고의 90% 이상이 60일 이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공급중단·부족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민 알 권리를 저해하고 정보공개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대책을 찾지 못하고 무능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약국과 병원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고, 환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사태 발생 1년이 넘은 이 시점에도 정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