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셀프처방 의사, '면허 취소' 등 법제화 필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지적…오유경 식약처장 "제도적 검토"
2023.10.13 15:53 댓글쓰기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면허 관리 강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매년 8000여 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했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3년 반 동안 셀프 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00만5500명으로 지난해 말 전체 활동 의사의 약 11%다.


최 의원은 "셀프 처방은 매년 발생하고 있고,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반복하는 분들도 있다. 오남용 우려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병원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 종을 막론하고 셀프 처방이 발생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개인 의원에 속해 있는 의사가 5400명으로 가장 많다. 상급종합병원도 45개밖에 되지 않지만 670여 명이 할 정도로 굉장히 많다. 셀프 처방 상위 6개 기관도 상급종합병원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셀프처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금지법을 발의했는데, 관련 단체에서는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며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고 반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셀프처방을 하는 모든 의사가 다 범죄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며 "셀프처방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7%가 의사라 할지라도 자가 처방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66.8%는 의사 본인이나 가족 처방을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마약류 중독자가 환자 진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면허 관리, 식약처는 마약류 처방 관리를 하고 있다. 복지부가 자료를 공유하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셀프 처방을 원천 차단을 하고 규정을 만든 서울대병원 사례와 같이 외국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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