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나서며 글로벌 이슈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는 최근 한국 정부의 체외충격파치료 관리급여에 대해 공식 성명을 채택했다. ‘임상지침이 보험 재정 절감의 도구로 변질돼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제충격파치료학회(ISMST)는 한국의 체외충격파 규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성명 채택 건을 이사회 공식 안건으로 긴급 상정했고,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부가 시행한 비급여 관리 대책은 체외충격파 치료를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오직 ‘비용 통제’라는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의학적 적응증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해 정당한 의료행위를 박해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충격파치료학회는 공식 성명서에서 “임상 가이드라인 역할은 적절한 의료행위를 안내하는 것이지, 규제 도구나 재정 통제 메커니즘으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는 개별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임상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학적 권고사항이 보험 재정 절감을 명목으로 왜곡되는 현상에 대해 명확한 우려를 표한 셈이다.
한편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회장 노규철)는 정부의 체외충격파치료 관리급여에 대해 의학적 기준에 경제적 잣대를 들이대 치료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노규철 회장은 “재정 절감을 이유로 ‘연 12회’ 상한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치료 중단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기형적 관치의료의 전형” 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학회는 정부에 ▲획일적 횟수 제한 즉각 철회 ▲실손보험 연계 재정 통제 중단 ▲의사의 진료 자율성 보장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 대응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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