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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92억 여원을 회원들에게 반환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10월 21일 열린 ‘2026회계연도 제6회 정기이사회’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잔여금 반환 시행안을 의결하고 “오는 26일부터 온라인으로 환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치협은 지난 2018~2021년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시험에 약 9000명이 응시하면서 막대한 잉여금이 발생하자 잔여금 반환을 결정, 구체적 실행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해 왔다.
반환 대상은 연수실무교육 이수자 8837명과 미이수자 411명 등 총 9248명이다.
반환 금액은 잔액 121억5707만원에서 행정관리수수료와 운영비 등 29억4157만원을 제외한 92억1550만원이다.
치협은 적립 기간 발생한 이자 수익을 포함 시간당 반환 단가를 당초 검토한 2800원에서 3550원으로 높였다. 이에 따라 교육을 300시간 이수한 회원은 106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환급 신청 기한은 기존 2029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1년 단축됐다. 초기 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면허번호에 따라 3차례로 나눠 신청받는다.
한편, 이사회에서는 불법 의료행위 신고 포상금을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신고 대상은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 치과, 무면허 진료, 1인 1개소법 위반, 과잉진료, 환자 유인·알선 등이다.
포상금은 위반행위 중대성과 처분 결과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하며, 변경된 기준은 11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고부터 적용된다.
이정우 회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회원들 고충 해결과 실질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전 임원진이 한마음으로 회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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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0 21 2026 6 26 .
2018~2021 9000 , TF .
8837 411 9248.
1215707 294157 921550.
2800 3550 . 300 1065000 .
2029 2028 12 31 1 . 26 11 15 3 .
, 10 500 .
, , , 1 1 , , .
, 1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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