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믿고 음경 키웠는데 오히려 성관계 불가능
30대男 소송 제기, 법원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 2720만원 지급'
2017.02.14 12:32 댓글쓰기

부작용이 없다는 설명을 듣고 서울의 한 비뇨기과에서 음경확대술을 받은 30대 남성이 시술 이후 성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자 병원에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사고당시 35세)가 서울 마포구 소재의 K비뇨기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272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성기확대술을 할인된 금액에 해준다는 말을 듣고 K비뇨기과를 찾았다.

이 병원 원장 B씨는 '주사기로 신 물질을 주입해 부작용 없이 간단하게 음경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LPI수술(라이펜을 이용한 음경확대술)을 권유했다. 

시술을 받은 이후 A씨는 성기가 발기되면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껴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원장 B씨는 성기 중간 부분의 LPI물질이 뭉쳐 있는 곳을 녹이는 주사를 한 달간 3~4회 실시했다. 하지만 귀두 앞 부분에 염증까지 생겼다. 염증치료를 해도 통증은 계속됐다.

B씨는 A씨에게 2차 수술을 권유했다. 딱딱하게 뭉친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지만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A씨는 성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A씨의 현 상태가 LPI 수술로 발생 가능한 합병증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B씨는 환자 상태에 맞게 신물질의 종류와 투입량을 결정해 주의깊게 시술을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후 단기간 내 샤워와 성관계가 가능하며 성기 내 삽입된 신물질은 생착돼 부작용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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