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확대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해온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조휴옥)은 최근 임 모씨가 서울 강남구 某 비뇨기과의원을 상대로 낸 2억6000만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원고 임 씨는 지난 2011년 1월 이 의원에서 저장진피 ‘슈어덤’을 음경피부 내에 삽입하는 음경확대술을 받았다. 그러나 임 씨는 시술 후 음경 및 귀두 부분에 통증을 느꼈다.
임 씨는 S대학교병원에 방문했으나 감염증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간헐적으로 통증을 느낀 임 씨는 이듬해 7월 고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의료진은 초음파 검사 후 고환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하고 일주일 뒤 외래방문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이후에도 임 씨는 통증을 호소했다. 임 씨는 9월 다시 병원을 방문했고, 검사결과 우측 부고환에 압통이 있었다. 그러나 2012년 2월 골반 MRI검사 결과, 좌측 인공고환이 삽입된 것 외에 소견은 없었다.
원고 임 씨는 비교기과 의원 원장에게 의료과실이 있음을 주장했다.
임 씨 측은 “통증은 수술 직후 발생했다”며 “의사가 수술 중 수술도구로 신경이나 혈관 등을 손상했거나 무리한 인공재료 삽입으로 신경이나 혈관 등을 압박한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가 적극적으로 통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거나 타 병원에 전원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으며, 다른 수술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C대학교병원에 임씨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한 결과, 임씨에게 ▲음경과 귀두부 ▲우측 고환 ▲발기부전 ▲배뇨 장애 등에 관한 특이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 씨가 스스로 느끼는 증상 외에 이상 소견이 발생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반면, MRI나 초음파 검사 결과로는 정상소견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S대병원이 임씨가 호소하는 음경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음부대퇴신경차단술, 대요근구 차단술, 약물치료 등을 시행했으나 임 씨는 치료에 큰 반응이 없고 현재까지 음경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신체적 원인 외에 정신·심리적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L대학교병원에 진료기록 감정을 청탁한 결과와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했을 때, 의사가 수술 중 수술도구로 신경 및 혈관을 손상시켰거나 무리한 인공재료 삽입으로 음경이나 귀두부 통증, 고환 통증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