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1주일 격리 의무 '한달 연장'
중대본 "대면진료 의료기관 확충·입원환자 격리병상 확보"
2022.05.20 10:16 댓글쓰기



사진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를 4주 뒤인 6월 20일까지 연기하고 유행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2차장)은 이 같이 발표했다. 


이 장관은 “재평가 시까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구체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를 확보해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곧 중고교생의 기말고사 기간임에 따라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중·고교생은 별도 고사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정부는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고사 기간 내 ▲등하교 시차 적용 ▲분리 고사실 운영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 유지 ▲안전한 급식 지도 ▲화장실 분리 이용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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