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기차·선박, '응급장비·의약품 보유' 추진
신현영 의원 "응급처치 시 형사 책임 면제도 준비"
2022.05.30 11:47 댓글쓰기



항공기·기차·선박 등에서 응급 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응급장비 및 의약품 등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에서 처치 후 형사 책임을 면제토록 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항공기·기차·선박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 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을 구비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 등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항공기·기차·선박 등에 자동심장충격기(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만을 구비토록 규정하고 있다. 혈압계·체온계 등 신체 활력 징후를 측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급장비와 응급처치에 필요한 의약품 등에 대한 내용은 없다.


하지만 최근 5년간 KTX 내 응급 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의식불명, 호흡 곤란, 가슴 통증, 마비, 경련, 복통, 간질 등 응급 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2018년 71명, 2019년 93명, 2020년 30명, 2021년 68명, 2022년(1~4월) 26명 등 288명이다.


2018년에는 심장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신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시설에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장비와 의약품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응급의료 상황에서 처치에 나선 인원이 형사 책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임을 피력했다.


신 의원은 “응급 환자가 생겨도 적극적인 소생이 오히려 소송으로 돌아와 ‘착한 사마리아인’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막기 위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경우 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응급환자 생명권을 보장하는 법안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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