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승소···대웅·휴젤·휴온스 "제품 판매 무관"
보툴리눔 톡신 1심 판결 파장 확산 차단···추가 법적 분쟁 발생 등 전망
2023.02.14 05:06 댓글쓰기

대웅제약·휴젤·휴온스바이오파마 등 국내 주요 보툴리눔 톡신 판매사들이 메디톡스가 승소한 톡신 균주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선긋기에 나섰다.


13일 대웅제약·휴젤·휴온스바이오파마는 입장문을 통해 "제품 판매에는 이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지난 2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 승소 승소 판결을 내놨다.


법원은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해당 균주를 메디톡스에 인도하고 기 생산된 독소 제제 폐기를 명했다. 또 메디톡스에 400억원 손해배상을 명했다.


이번 판결에 이목이 집중됐던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바로 국내서 판매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이 나보타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에 영향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고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보타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도 이날 "2021년 2월 메디톡스와 합의를 통해 대웅제약-메디톡스 양사간 한국 소송 결과에 관계없이 에볼루스의 지속적인 제조 및 상업화를 규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은 판결문이 회사 측에 전달된 이후 명확히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휴젤도 이번 판결이 자사와는 무관한 분쟁이라는 점과 메디톡스와 미국에서 진행 중인 ITC 소송과도 별개라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휴젤은 "당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 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이런 점에 비춰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 역시 자사 보한 균주는 메디톡스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용 리즈톡스와 수출용 휴톡스 허가를 받아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보툴리눔 생산업체 간 민사소송과 관련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보유 중인 균주 전체 유전자서열 분석을 완료했고, 모든 결과를 이미 질병관리청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이긴 메디톡스는 향후 보툴리눔 톡신 판매 업체와 추가 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확전이 예고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