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근거법·응급실 폭행 신고 의무화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늘 전체회의서 의결
2023.02.24 12:45 댓글쓰기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 70건을 논의했다.


복지위는 이날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개설 금지 조항을 명시해서 환수 처분을 원활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등은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건보법상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해 환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최종 입법이 될 경우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가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 행위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됐다.


응급의료기관 내 폭행죄 등에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좀처럼 폭력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신고 의무화 및 피해 종사자 치료비를 복지부장관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이 밖에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대상을 확대한 장애인건강법 개정안과 불법개설 약국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대상을 불법개설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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