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일환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진료 질 관리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사업은 소아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어린이병원에 일괄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다.
최근 공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방식 지불제도 도입 방안 연구에서는 시범사업 운영 전(前) 여러 고려사항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어린이병원 회계가 모(母)병원 회계에 포함된 만큼 어린이병원 손익을 적절하게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후보상은 어린이병원 회계손실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장기적으로 경영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손실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예산에 의한 의료수익 및 의료비용을 토대로 선(先) 보상하고, 실제 집행내역을 검증해 예산과의 차액을 추가로 사후(事後) 보상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사후보상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후보상은 모병원 전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을 증가시키므로 법인세 과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후보상을 위한 의료 질 평가지표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에 어린이 진료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과 시설이 많지 않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쏠려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전국 어린이병원 과정지표와 결과지표가 만족스럽게 도출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초기에는 구조적 측면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의료 질에서 환자중심성이 점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만큼 향후 연구를 통해 국내 어린이의료 영역에서도 환자경험평가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후보상만으로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구팀은 “사후보상제도는 보상 기전 자체만으로는 의료기관에 적정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 질 향상 및 의료 비용 효율화를 도모할 기전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 의료기관이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주요 필수서비스 보강이 이뤄지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립대병원 공공성 평가 등에 어린이병원 관련 지표를 추가해 어린이병원 질 향상이 모병원 이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