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부당 채용' 정황 적발
식약처, 감사결과 발표…대상자 징계·경고 조치
2023.03.07 11:54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 미달자에 대한 구제 모의 정황이 드러나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정기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평가원은 공무원 근로자 채용 서류전형 심사업무 부당처리에 따른 징계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실제 A연구관은 2020년 8월 31일부터 2021년 5월 11일까지 평가원 신속심사과에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업무를 총괄할 당시, 2명의 서류전형 심사위원 중 1명으로 서류심사를 한 바 있다.


이때 서류접수 기간 중 응시자격이 미달되는 특정 응시자와 경력 충족 조건을 사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A연구관은 C주무관을 시켜 B응시자를 따로 만나 경력 미달 문제를 풀기 위해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 과정에서 B응시자를 위해 채용예정시점도 늦춰줬다.


게다가 서류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 해당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임의로 인정해 '적격'으로 판정했다.


이후 다른 서류전형 심사위원에게 "경력이 조금 부족한 응시자가 있는데 기타 이에 상당하는 능력 등이 있다"고 전화로 알려주면서 서류 제출 지연 등의 정보는 숨겨 공정한 판단 행위를 저해했다. 


평가원 신속심사과 과장도 채용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과정에서 채용 공고문 상의 근무시작일이 늦어지는 이유를 파악하지 않고, 인력공백 방지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에 식약처 운영지원과는 평가원 신속심사과에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업무를 부당처리한 A 보건연구관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했다.


또한 평가원은 무직근로자 채용자격 증명서류 위·변조 여부 확인 방안을 통보하지 않은 점, 사업비 예산을 부서 운영비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도 감사 결과 확인됐다. 


운영지원과장은 '식약처 공무직 근로자 운영규정'에 응시자 제출 서류 위·변조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 공고에 응시자들 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토록 고지하지 않았다.


특히 최종합격자 15명은 서류전형일로부터 최장 10년 전에 발급돼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학위증명서 등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감사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채용프로세스별 표준 매뉴얼' 등을 참고해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첨단의료기기과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선진화' 사업 예산을 기본경비인 사무실 인터넷TV요금, 사무용 전화기 구매, 신문구독 대금 등으로 집행했다. 


지난 2019년 5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총 259건, 합계 1449만8910원을 사용했다.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임의적 예산 사용으로 사업비 집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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