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외과 등 의료계 전(全) 진료과목의사회가 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의료인면허박탈법을 비판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28일 내과의사회, 외과의사회 등 23개 의사단체는 공동으로 지난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반대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했다.
단체는 "지난 27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횡포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파괴되는 슬프고 원통한 날이 됐다"고 한탄했다.
이어 "간호법과 의사 면허박탈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의료시스템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호사만을 위한 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국회는 당장 의사법, 간호조무사법 등 13개 단체의 단독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재 의료법으로도 흉악범 및 성범죄자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의료인면허박탈법은 의료와 상관없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고 이상 형으로 면허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잉금지 원칙과 직업선택 자유에 대한 최소침해 원칙을 무참히 위반하는 법안"이라며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 400만명 회원은 오늘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 강경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거부권을 사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파업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해 강력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의료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으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