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주 68시간 근무법 추진 적극 환영"
대전협 "최혜영 의원 개정안, 근무환경 개선 요구 화답"
2023.05.16 14:43 댓글쓰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 68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15일 전공의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 ▲연속 24시간 ▲응급상황 36시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전협은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며 "특히 필수의료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요구에 화답한 국회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본 법안은 지난 3월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 연속근무 24시간 제한 법안에 이어 전공의 총 근무시간을 1주일 68시간으로 단축하는 보다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했다.


대전협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 100시간(실근무시간)에 육박하는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함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밝혀왔다. 


특히 전공의들이 중중의료 및 소아, 분만 등 소위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과도한 근로시간, 의료소송 리스크 등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최근 첨예한 정치권 및 개별 직역 간 갈등 속에서도 실제적인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법안 발의가 진행된 점에 특히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병원 내 인권 상황 개선 등 열악한 동료의 전반적 근무 여건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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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내내 05.17 22:42
    왜 또 PA시키게???
  • 자난 05.17 10:07
    그럼 전공의가 해야할일 간호사가 불법으로 하면 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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