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료현장 기대-우려 균형점 찾기 총력"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범사업 통한 부작용·성과 평가"
2023.05.19 06:54 댓글쓰기

“비대면진료 자체가 한 축에 편의성, 또 다른 축에 안전성 문제가 상존한다. 그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18일 내달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재진 중심, 초진 범위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등 서비스 선택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전까지 시행된다.


서비스 대상은 ▲대면진료 경험자(재진환자)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휴일·야간 소아환자 등으로 한정됐다.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편의성과 의료 및 약제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점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 및 성과 등을 평가하면서 최적의 제도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진료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메우게 된다.


편의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만큼 그 균형을 찾기 위해 6월 1일 전까지 의료계나 전문가 의견을 들으며 구체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


특히 산간벽지, 거동불편자, 소아 등 카테고리를 정했지만 초진 허용에 대해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범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소아진료와 관련해서도 “초진에 대해 위험할 수 있지 않겠냐”고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만큼 정부도 이를 인지, 의견을 더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의료기관은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약국은 약제비+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로 구성된다. 본인부담률은 법정본인부담률(의원 기준 30%)을 적용한다.


차전경 과장은 “시범사업에는 환자확인이나 진료기록 제출 등 여러 추가 업무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수가는 일반진료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성질환에만 국한, 비대면진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와 달리 시범사업에 전체 질환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대상 질환 제한 또는 대상기간 제한을 두고 고민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비대면진료 기간을 30일로 제한하고 대상질환 범위는 설정치 않았다. 앞으로 의료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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