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라인‧킥보드, 신호위반 사고 '건강보험 제한' 주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불가피한 사정 입증 안되면 거부"
2023.05.22 16:20 댓글쓰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의 12대 중대의무 위반 시 교통사고로 치료받으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 및 제57조)에 따른 급여 제한에 해당해 치료에 든 공단부담금이 환수될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13세 이상이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등 놀이기구(킥보드, 스케이트보드 등)를 타다가 사고가 날 시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인라인스케이트나 킥보드 등을 ‘차’로 보는 인식이 부족해 청소년 및 성인의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환수 관련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 5월 제주시 도로에서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던 50대 A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행 중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로 부상을 당해 약 6백만 원의 치료비(공단부담금)가 발생했다. 


공단 지사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보아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을 고지했다. 


다만 A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서는 신청인 운행 경력, 도로상황, 수사기관 처분, 타인 신체 피해가 없는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한 상황을 인정해 건강보험 수급권을 보호한 바 있다.


엄호윤 법무지원실장(위원회 내부위원)은 “위원회 인용 결정은 신청인의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예외적인 사례” 라며 “12대 중대의무 위반 사고는 원칙적으로 급여가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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