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의·약사 명의대여 유혹…70대 이상 42%
불법개설기관 2,255명 중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차지
2023.06.21 12:45 댓글쓰기

70대 이상 고령 의·약사 명의 대여가 불법개설기관의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으로 인한 경제활동 어려움이 이 같은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직종별로는 의사 748명(33.2%), 약사 198명(8.8%), 기타 보건의료인 178명(7.9%), 간호사 10명(0.4%) 순으로 가담했고, 이외에는 1121명(49.7%)가 일반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불법개설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서 등(공소장, 판결문 포함)상에서 불법개설기관 명의대여, 사무장(실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말한다.


2009~2021년 동안 적발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 2,564명 중 자연인은 2,255명(87.9%), 법인은 309개소(12.1%)다.


이들 중 의료기관 가담자는 2,240명(87.9%), 약국은 331명(12.9%)이 가담했다. 이 중 자연인 7명의 사무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중복 가담했다.   


전체 자연인 가담자 2,255명이 총 3,489개의 기관에 가담했는데, 이는 1인당 평균 1.5개소에 가담한 셈이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보건의료인력(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조리사 등)과 일반인은 주로 사무장으로 가담했다. 


전체 가담자의 약 30%는 하나의 요양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개 기관에 걸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담자 2,564명 중 2개소 이상 가담한 자는 755명(29.4%)이며, 그 중 자연인은 2,255명 중 628명(27.8%)이 1,862개소(평균 2.96개소)에 가담했고, 법인은 309개소 중 127개소(41.1%)가 541개소(평균 4.26개소)에 가담했다.  


직종별로는 2개소 이상에 가담한 비율은 보건의료 인력이 188명 중 83명이 4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반인이 38.9%(436명/1121명), 의사 11.6%(87명/748명), 약사 5.6%(11명/198명)순이었다.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보건의료 인력 재가담률이 높은 이유는 의료기관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가담자 연령대는 자연인 2,255명 중 50대가 737명(32.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40대가 596명(26.4%), 70대 이상 339명(15%)이었다. 


종별로 의료기관은 50대가 33.6%, 약국은 70대 이상이 37.5%로 제일 많았고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 대여자 등으로 재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단은 "40~50대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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