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업무범위 확대되나…의료계 긴장
민주당 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 의협·안과의사회 강력 반발
2023.07.19 11:39 댓글쓰기

안경사 업무범위에 시력 굴절검사와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19일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의협은 "안경사에게 굴절검사 허용은 비의료인인 안경사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 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결국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안과의사회도 "해당 개정안은 안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를 제시하나, 오히려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둬 국민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역과 다르게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정의 규정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다른 직역과 형평성에도,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다"며 "안경사 업무범위는 기존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률안은 과거 지난 2014년에도 발의된 바 있으나,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또한 개정안 안경사 업무범위에 '콘택트렌즈 관리 등'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고 모호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안과의사회는 "개정안에 포함된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렵고 '등'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경사 업무범위와 관련한 이번 개정안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 아울러 국민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이번 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