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소아 의료사고 '국가책임법' 대표발의
신현영 의원,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범위 확대
2023.07.27 12:04 댓글쓰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제를 불가항력에서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까지 확대한다. 


기피 및 고령화가 심해지는 필수의료인 산부인과 의사들의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필수의료 전반으로 점차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소아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무과실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신 의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분담하던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재원을 100% 국가가 부담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3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최근 소아과 오픈런 현상, 의료진 부족으로 인한 소아과 진료 중단 사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전공의 소아과 기피 등 소아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무과실 보상제도를 ‘분만 의료사고’에서 ‘분만 의료사고 및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확대해 소아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덜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의도다. 


신현영 의원은 “소아 진료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부터 두터운 국가안전망을 구축해 환자·보호자와 의료진이 신뢰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시대에 국가가 나서 출생을 독려하지만 아픈 아이를 안고 여러 병원을 도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가책임을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해 붕괴 요인을 해소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최종윤·송재호·윤영덕·정태호·김윤덕·진성준·정일영·홍영표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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