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료인 형사처별 면제·감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근래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가운데, 진료 과목별 시각차가 드러나 관심이 쏠린다.
'감경이 아니라 면제해야 한다'는 시각부터 '필수의료 범위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시각까지 다양하게 피력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필수의료 범위와 타 의료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이 이달 22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학회와 직역단체, 정부 검토 의견이 공개됐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감경·면제 요건 규정 ▲정부 종합대책 수립 ▲법·행정·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형사처벌 감경·면제 요건으로는 ▲필수의료 불가피 ▲사전·사후 설명의무 성실히 이행 ▲의료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정해졌다.
당초 이종성 의원이 "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흉부외과 등의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발의 배경을 언급했던 만큼 인력 충원이 시급한 진료과들은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감경 아닌 무조건 면제", "범위 명확히, 비수술과 필수의료도 포함"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대한응급의학회는 "해당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 감경보다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응급의학회는 "설명의무 조항에 1인 가정 또는 보호자가 법정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거부하는 환자 등에 대한 예외 사항을 의료단체와 협의해서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도 했다.
분만사고에 대해 100% 국가가 보상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전보다는 숨통이 트인 산부인과는 중대과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중대과실을 '필수의료가 행해지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자연적 상해 정도보다 의료인이 시행한 치료로 인해 발생한 상해 정도가 더 심각할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적용 범위에 대한 의견은 필수의료 논의 합류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다른 과에서도 제기됐다.
해당 법안은 필수의료를 '의료서비스 중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 정의했다.
대한중환자학회는 이에 대해 "오히려 수술보다도 더욱 응급상황인 기관지관삽관, 중심정맥관삽관, 흉관삽관, 에크모 삽입, 심폐소생술 등이 이뤄지는데 이 행위들을 설명의무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해당 법안은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긴박한 임상적 판단·개입을 요하는 경우에 국한해 필수의료를 정의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형사처벌 감경 조항은 설명의무 이행으로 명시돼 있다. 비수술과에서 진행하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호정책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충원율이 양호한 영상의학과도 범위에 대한 의견을 보탰다. "인기과에서도 기피하는 세부 전공이 있기 때문에 세부 영역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현대 의료행위는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필수의료 정의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법률상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병협 "설명 의무, 의료법과 중복돼 과잉입법 우려"
의료계 직역단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해당 법안이 기존의 의료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현장 의료진의 부담을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설명의무와 중복되는 설명의무를 삭제하고, 시급을 다투는 필수의료 특성상 형사처벌 감면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봤다.
대한병원협회도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데, 해당 법을 통해 다른 종사자도 수술 등 행위에 있어 설명을 의무화하는 건 의료법과 상충되고 과잉입법이다"고 말했다.
정부 "필수의료 정의 불명확, 다른 의료행위와의 형평성 문제 고려"
정부 역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법과의 중복 및 필수의료 정의를 놓고 고민이 깊다.
보건복지부는 "제정안 다수 조문이 의료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률과 유사 중복되고 있다"며 "필수의료 및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기에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형평성에 집중했다. 법무부는 "법률문헌만으로는 구율코자 하는 의료행위, 의료인 범위 등이 쉽게 예측되지 않고, 형사책임 감면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의료행위와 그 외 의료행위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