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면허 인정 기준'
복지부,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명시…"적정수준 교과과정 이수 필(必)"
2023.08.02 14:02 댓글쓰기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일할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한 외국 의과대학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고시 제2021-188호)을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준은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에서 적용된다.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데 필요하 기준이 명시됐다.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허가기준은 ▲면허보유 ▲교육 ▲직종별 ▲실무경력 ▲건강상태 ▲근무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출신국의 면허관련 법령에 따른 유효한 면허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학위를 취득했다는 증빙서류인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


교과 과정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른 교과과정표, 이수 성적증명서가 요구된다.


교육시설 및 교수현황 등 교육여건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학교안내서가 제출돼야 한다.


직종별 실무경력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 종사 예정인 외국 의사치과의사는 해당 의료연구개발 분야 연구경력이 필요하다.


건강상태는 정상적인 보건의료 활동이 가능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가 첨부돼야 한다.


이 외에 근무기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한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종사 예정인 종사자는 의료기관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해당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을 확립했다”면서 “해당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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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sunpaik 08.03 12:41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의료행위의 허가조건은 외국에서 취득한 의사면허를 특구에서는 허용한다는 제도가 언듯 생각하면 합리적인 것 같지만 본인의 의견으로는 옳은 제도라고 생각지 않는다. 10여년전에도 이런 논리가 있었지만 아니다.한국에 온 외국인이라 병이 발생하면 한국면허를 가진 의료진이 care하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다.

    아주옛날 한국 의료진이 외국어 실력이  모자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도 아니고 의료수준이 세계 어느나라보다 우수한데 작금의 이런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도 사대주의 관념이 아직도 정부의 일부 지도층이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지금이라도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는 한국면허 소지자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을 스스로 비하하면 않된다. 한국에서의 의료행위가 오히려 세계에 알려지게 될것이며

    또한 굴뚝없은 일종의 의료산업으로도 발전할 수있다.

    지금도 한국의 의료수준을 인정하여 스스로 알아서 진료를 위해  매년 찾아오는 외국인이 30만명 이상임을

    다시한번 상기하기 바란다.

    예로 미국의 LA이나 뉴욕의 후러싱지역에 한국인이 많은데 한국의사면허로 진료할 수닜는지?

    우리는 이제 경제적이나 의료수준이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음을 명심합시다.



    포항 세명기독병원 유방.갑상선 외과 백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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