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내 외국의료기관에서 일할 경우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한 외국 의과대학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고시 제2021-188호)을 개정‧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기준은 외국 면허 소지자가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새만금사업지역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 전용약국 등에서 적용된다.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 및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데 필요하 기준이 명시됐다.
외국면허 소지자의 종사 허가기준은 ▲면허보유 ▲교육 ▲직종별 ▲실무경력 ▲건강상태 ▲근무기관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출신국의 면허관련 법령에 따른 유효한 면허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 기준 충족 확인을 위해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그에 따른 적합한 학위를 취득했다는 증빙서류인 학위증 사본 또는 졸업증명서가 필요하다.
교과 과정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른 교과과정표, 이수 성적증명서가 요구된다.
교육시설 및 교수현황 등 교육여건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학교안내서가 제출돼야 한다.
직종별 실무경력은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의료기관 종사 예정인 외국 의사치과의사는 해당 의료연구개발 분야 연구경력이 필요하다.
건강상태는 정상적인 보건의료 활동이 가능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가 첨부돼야 한다.
이 외에 근무기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한해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 종사 예정인 종사자는 의료기관장 확인서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해당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을 확립했다”면서 “해당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