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백병원 폐원 부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교수 포함 240여명, 서울행정법원 제출…"이사회 일방적 결정, 직원들 일방적 해고"
2023.08.05 05:55 댓글쓰기



83년 동안 서울 중심을 지켰지만 누적된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폐원을 결정한 서울백병원이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됐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는 4일 일반 직원 60여명 등과 함께 병원부터 가회동 백인제 가옥까지 약 2km를 걸어가며 ‘백인제 박사 정신 계승과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를 위한 백인제 가옥 걷기대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헸다.


이날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진 24명과 간호사 등 일반 직원 240여 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백병원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률대인은 법률사무소 고유 및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등이다.


가천분 신청은 법인의 폐원 의결 과정이 사립학교법 등을 위배해서 무효이며 폐원에 따른 직원들 부산 전보 발령 역시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규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장(가정의학과)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사회의 폐원 의결 과정은 관련 법령을 위배해 효력이 없다”며 “구체적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 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끝까지 절실함을 갖고 병원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제학원은 지난 6월 20일 이사회를 통해 폐원을 의결하고 오는 8월 31일을 끝으로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서울에 생활 터전을 둔 간호직을 포함한 모든 행정직을 9월 1일 자로 부산의 형제병원인 부산백병원과 해운대백병원으로 발령한다고 공지해 논란이 됐다.


당시 재단은 부산 발령과 함께 이주를 돕고자 월세와 교통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직원들은 “전(全) 직원 부산 일괄배치는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사회의 이 같은 일방적 폐원 결정은 병원을 설립한 백인제 박사의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영구 교수는 “이사회의 일방적 폐원 결정은 그간 헌신했던 교직원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직원과 환자들에 대한 배려를 찾아볼 수 없는 재단 횡포를 목격한다면 백인제 선생이 대성통곡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들에 대한 배려 없는 병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인술제세, 인덕제세 정신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고 반성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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