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에 전력하고 있는 정부가 참여기관 확대를 통해 사업성과 근거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정신질환 중증화 및 만성화를 막고 회복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해당 사업은 지난 2020년 시작됐다. 참여 정신의료기관 증가와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가 크게 늘면서 본사업 전환에 청신호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을 비롯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등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포함 급성기 입원 치료부터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까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은 24시간 입원이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및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기관 시설·인력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특히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 병원기반 사례관리 실시가 가능해야 한다.
특히 급성기 집중치료를 위해 폐쇄병동 내 10병상 이상, 보호실 2개 이상이 설치되야 하며, 보호실 1개는 1인실 병실로 대체 가능하다.
급성기집중치료병상 중 2병상 이상 및 보호실 1개는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돼야 한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입원 환자를 위한 급성기 병상 운용 현황 등 평가할 예정이다.
최소 인력 기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급성기집중치료병상 20병상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이 추가돼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전문의의 0.5명으로 산정한다.
24시간 응급입원을 위한 인력 운영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간호사의 경우 급성기집중치료병상 6병상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 추가토록 했다. 간호조무사 대체는 불가능하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중 전문의를 포함한 3직종으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운영토록 했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의 경우 정신의료기관 중 낮병동 표준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곳이다.
신청서는 시범사업 참여 약정서와 운영계획서를 첨부해 오는 8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 기관에서 3개 시범사업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시범 사업별로 참여 신청서, 참여 약정서 및 운영계획서 각각 제출해야 한다.
해당 시범사업은 선정시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복지부는 2020년 1월부터 4년간 진행된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본 수가 전환 여부를 포함 향후 추진 방향을 연말 건정심에 보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급성기 치료 활성화로 국내 정신과적 입원서비스를 급성기 치료 중심으로 재편해서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적기에 지역사회 치료로 전환하는 근거가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