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 신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보호출산제'도 입법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한 법안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 밖 출생이 늘어나거나 향후 아이가 친모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여러 부작용이 예상됐지만, 산모 정보를 보호하되 출산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시스템처럼 산모 및 자녀 동의 하에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완됐다.
보건복지위는 오늘(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