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선택 사항이었던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신고 업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날 재석 의원 267명 중 찬성 266표, 반대 0표, 기권 1표 등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여야 합의로 담긴 대안에는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 상 출생 정보를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통보하고, 심평원이 이 정보를 지자체에 대신 등록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수원 미등록 영유아 살해·유기 사건 등을 계기로 여야가 한 뜻으로 출생통보제 입법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곧바로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출생통보제만 시행될 경우 병원 밖 출산을 부추길 수 있어 의료기관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보완책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게 여야 정치권 시각이다.
보호출산제는 여야 간 이견이 존재해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논의했으나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와 여당은 보호출산제 입법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익명출산을 장려할 수 있다"고 반대하는 의견도 제기된다.
여야는 출생통보제 공포 후 시행 기간 내 보호출산제 도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