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신고하는 '출생통보제'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반발해왔지만 미신고 영아 살해·유기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소위 후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은 "의사는 진료기록부만 작성하면 되고 의료기관장이 클릭 한 번으로 심평원에 전송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종사자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며 정부, 의료계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 내용이 없는 점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건강보험료 신청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장을 거치지 않냐"며 "의료기관장이 출생정보 통보를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출생통보제 도입 부작용으로 늘어날 수 있는 병원 밖 출산을 방지하고자 여야는 의료기관이 산모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 소관 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논의했으나 출생통보제 입법 후 다시 심사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