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임신부 익명 출산 지원 보호출산제 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 처리 불발, 재논의 후 통과 예정
2023.06.28 05:08 댓글쓰기



사진출처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 세부 허용 방안과 의료기관이 임신부의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당초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아동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출생통보제를 오늘(28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복지위는 이후 여야가 날짜를 합의해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간사 강기윤 의원은 "빠른 시간 내 보호출산제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이견이 없다"며 "앞서 해당 법안을 다룰 때도 출생통보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법사위 회의를 지켜보고 다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만 시행되면 의료기관 밖 출산을 부추길 수 있어, 보호출산제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게 여야, 정부 측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조금 더 다듬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강기윤 의원은 "큰 항목 별로 여야가 정리 중인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회의 때 완벽히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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