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장 新패러다임 '재생의료' 집중 조명
데일리메디, 이달 26일 '전문가 정책 좌담회' 개최…활성화 방안 등 모색
2023.09.25 05:1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첨단 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생명공학기술 등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과 약사법이라는 전통적이고 포괄적인 틀에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2020년부터 첨단 재생의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 중에 있지만 여전히 진료현장과 산업현장에서는 재생의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국내 재생의료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데일리메디는 2023년 특별기획으로 오는 9월 26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정책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에는 진료현장, 학계 전문가는 물론 정부 출연기관, 주무부처 실무 책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국내 재생의료 발전에 큰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서울병원 이우용 암병원장이 좌장을 맡아 좌담회를 이끈다. 이우용 암병원장은 취임 이후 재생의료를 토대로 세계 암병원 5위, 2년 연속 아시아 병원 1위라는 성과를 일궈냈다.


실제 2008년 아시아 최대 규모로 문을 연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CAR T-세포치료센터, 암정밀치료센터, 분자다학제팀 등 최첨단 기술로 세계 암치료를 선도하고 있다.


패널로는 △재생의료진흥재단 윤택림 이사장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 조인호 단장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권유욱 교수가 패널로 참여한다.


아울러 국내 재생의료 정책 실무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해 정부의 재생의료 관련 정책 방향 등을 제시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기향 첨단바이오기술R&D단장은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한 재생의료 활성화 및 산업화 전략에 대해 고견을 전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임상현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는 재생의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를 진행한다.


대외적인 분위기도 고무적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첨단 재생의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다 많은 환자들이 세포·유전자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중증‧희귀‧난치 질환자에만 국한되던 재생의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기적의 항암제’로 불리는 킴리아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조혈모세포 이식 기관도 포함하는 내용의 첨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킴리아 치료를 시행하기 위한 의료기관은 세포관리업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고, 세포관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 제조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갖춰야만 한다.


때문에 고가의 시설유지비가 필요한 GMP시설을 갖춘 수도권 대형병원들만이 킴리아 치료를 시행할 수 있어 지방에 있는 환자들이 서울까지 와야하는 고통과 불편이 야기돼 왔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최근 발의된 첨생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과 함께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게 재생의료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정책 좌담회는 데일리메디 지면과 동영상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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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드막 09.25 14:47
    어차피 세계적인 관심사요

    추세인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터부시 한다하여

    그 기세를 막을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월한 한국의 바이오 산업을 사장 시키는 꼴이되고

    미래의 먹거리이자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애저녁에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참담한 현실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식약처는 온갖 취업비리로 희귀성씨인 특정 성씨가 부서마다 장악하고 있고 그결과 식약처에서 도출한 3상임상 성공한 기업조차

    자국 내에서의 유통을 막아버리니

    그결과 환우들이 거액을 들여 일본과 중국에 가서

    원화를 뿌리고 있으니

    식약처와 약심위의 직권 남발이 도를 넘었습니다

    참으로 슬픈현실입니다

    기득권과 식약처의 카르텔이 도를 넘었는데

    정의는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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