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환자 유인행위 '준사무장병원' 고발
서대문경찰서에 고발장 제출…"의료시장 교란, 의사 신뢰도 하락"
2023.11.09 12:26 댓글쓰기

65세 이상 환자 본인 부담금 면제 등 환자 유인행위를 한 사회복지법인과 그 부설의원들을 의료계가 찾아내 고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 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D사회복지법인은 서대문구 2곳과 강서구 1곳에 부설의원을 개설해 시장·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에게 면제 해줬다.


해당 법인은 20여년 동안 법인 정관에 무료 경로의원 운영사업을 명시했다는 이유를 본인부담금 면제 가능 근거로 제시했다. 


박명하 회장은 "2019년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이에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진료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본인부담금 면제는 환자 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이후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준사무장병원 폐해를 국민에게 알려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진료 관리에 나섰고, 이와 관련해 유사 규정이 있는 법인들은 정관 개정 조치에 나섰다.  


박 회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여전히 부설의원을 설립해 65세 이상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환자 유인행위로 의료법 위반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 그리고 불공정한 형태로 의료시장 교란 및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를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런 의료기관들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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